주금공·HUG·SGI 공동 출시
원활한 전세보증금 회수 지원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이 오는 27일부터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본격 도입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정부가 역전세난 대책으로 마련한 ‘역전세 반환대출’에 대한 후속 조치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을 받는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더 빨리 구할 수 있고 후속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게 된다.

특례보증은 오는 27일부터 HUG의 위탁금융기관(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일단 후속 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하는 보증은 내달 출시될 예정이다.

HUG는 역전세 위험으로부터 더 많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상한을 기존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을 10억원으로 늘렸다. 보증료율은 공적 보증기관과 같은 수아파트 0.13%, 아파트 외 0.15%로 설정했다. 할인·할증 적용은 없다.

집주인이 후속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 체결 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을 은행에서 실행한 후 집주인 또는 후속 임차인이 보증 취급 은행에서 보증을 신청하면 된다.

보증심사는 집주인 대출정보·개인정보 동의서와 기타 필수 서류가 필요하다. 보증료 납부는 집주인이 해야 하며 보증서 발급은 보증취급 은행으로부터 받으면 된다.

당장 후속 임차인이 없을 땐 추후 후속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후속 세입자의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례보증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상품을 통해 기존 세입자의 원활한 전세보증금 회수도 지원하고, 후속 세입자도 보증금 미반환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금융신문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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