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명순 주재 설명회서 방안 확정
전진 원칙이나, 소급해도 검사조치 없을 것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새 국제회계제도(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의 회계처리 적용방식이 확정됐다. 원칙은 전진법 적용이지만 회계제도 시행 첫 해인 만큼 소급법 적용도 비조치 형태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IFRS17 가이드라인 회계처리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 수석부원장은 “계리적 가정 변경효과는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전진 적용이 원칙”이라면서도 “보험사가 과거 재무제표의 소급 재작성을 선택할 경우 새로운 회계제도가 시행된 첫 해임을 감안해 연말 전까지는 공시강화 등을 조건으로 비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회계추정치 변경은 전진 적용이란 점을 명확히 했다. 다만 보험사와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소급하는 방식이 경제적 실질을 표현하는데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존 제출한 재무제표를 소급 재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금감원은 올해 연도말 결산 전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선 보험업법상 검사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수정사항에 고의가 확인될 경우 비조치 대상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단 비조치 적용의 전제조건을 달았다. 소급을 적용할 경우 전진 적용과 재무영향 차이를 주석과 경영공시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최선추정부채(BEL), 위험조정(RA), 계약서비스마진(CSM) 및 자본항목, 당기손익 등으로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또 소급 적용에 따라 CSM이 증가하지 않도록 IFRS17 전환시점에 확정된 기타 회계정책, 공정가치 등의 소급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새 지급여력비율(K-ICS) 보험부채는 전진 적용하고, IFRS17 보험부채만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재측정하라는 것이다.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일부 보험사의 의견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겠다는 뜻도 명확히 했다.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은 올해 6월 결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적용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회계법인 간담회나 예실차 분석 등을 통해 필요시 추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지난 6월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금융위, 금감원, 보험회사, 생‧손보협회,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논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으로 재검토 및 수정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시행과정에서 보험사의 회계처리 논란이 발생할 경우 보험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사와 회계법인도 불필요한 논쟁보다 IFRS17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금감원은 올해 1분기 보험사의 실적발표 시점을 전후로 회계처리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지난달 실손의료보험 등의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계리적 가정 적용시 회계처리 변경에 대한 전진 또는 소급 적용 논란이 지속되자 금감원이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다.

전진은 회계변경의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향후 공시될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소급은 회계변경의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해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방식이다.

대한금융신문 박영준 기자 ainju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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