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발 주가조작 사태로 검사 시행
과장광고·상품설명 불충분 사례 포착

(금융감독원 본사 전경)
(금융감독원 본사 전경)

주요 차액결제거래(CFD) 취급사들이 업무처리 적정성 등에 있어 위법행위를 벌이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CFD 취급사 대상 중점 검사를 통해 영업 위법행위를 벌인 증권사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CFD 관련 과장광고와 계좌 개설시 실지 명의 미확인 등의 사례를 확인했으며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처리 미흡 사례는 적극 개선토록 해 올바른 업무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검사는 지난 4월 발생한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과 대규모 하한가 사태 등을 계기로 시행됐다. 금감원은 CFD 반대매매 등이 투자자 피해를 키운 사실을 확인하고 CFD 취급사들이 규정에 맞게 CFD를 판매하고 운영했는지를 살폈다.

금감원은 CFD 레버리지를 과장 광고하는 사례를 적발했다. 해당 증권사는 주식 대용 레버리지가 타사 CFD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내용임에도 'A사만의 장점'이라고 표현했다. 또 핵심 설명서에는 '최대 2.5배 레버리지'라고 실제 상품 특성을 기재했음에도 광고에는 레버리지가 2.5배를 초과할 수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CFD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때 확인해야 하는 거래자 실지 명의 절차를 위반한 증권사도 있었다.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최소 2가지 이상 방법으로 거래자 실지 명의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CFD 판매시 손실 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등 요약설명서를 제시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CFD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므로 부정적 시장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액 등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해야 한다.

하지만 핵심 설명서에 특정 기간에 대한 손실률인 것처럼 기재하고 실제로는 특정일에 대한 손실률을 제시했다.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축소 또는 오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장외파생상품 거래 경험 등이 없는 투자자까지 고객 범위에 포함한 경우도 있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상품 특성, 위험도를 고려해 판매에 적합한 고객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아울러 CFD 거래 가능 종목을 유동성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등 위험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CFD 취급사는 위험관리를 위해 거래량 등에 따라 종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마련한 ‘CFD 규제보완방안’에 따른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비롯한 각종 후속조치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강화되는 증권사 관리·감독체계와 투자자 보호조치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키움·교보·하나증권에 대한 중점검사를 마쳤으며, 다른 CFD 취급 10개 증권사에 대해서도 정기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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