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가능…“가해자에 구상권 청구”
상해보험 특약 월 100원에 위로금·법률비 지급

2023년 08월 03일 10:45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신림동 칼부림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예기치 못하게 범죄 피해자가 됐을 때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먼저 폭행이나 교통사고 뺑소니 등으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건강보험을 통한 보장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피해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진료 시 병원 측이 건보공단에 ‘급여제한 여부 조회’를 신청하면 건보공단이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건강보험 적용이 승인됐다면 진찰·수술·입원 시 본인부담금 20%를 제외한 진료비를 건보공단에서 부담한다. 통원 진료 시에는 본인부담금이 50%다.

그러나 범죄행위에서 본인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가 있었거나 쌍방일 경우에는 급여제한 사항에 해당하며, 이미 급여가 적용됐다면 환수 조치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형사처벌 결과 등 사고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가 확보되면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무한정이 아니기 때문에 공단에서 나가지 않았어야 할 진료비에 대해서는 환수 절차를 거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병원에서는 이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실정이다. 병원 입장에서 보험수가(진료비)가 높게 책정되는 민간 보험사의 보험이 적용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급여제한 여부 조회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환자에게 안내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민간 보험인 상해보험을 통해서도 범죄 사고에 의한 상해·사망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우연·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정해진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만약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보험계약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계약의 내용을 어긴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또 피보험자나 보험금 수령자가 고의로 가담한 사고 피해에 대해서도 보장이 불가하다.

상해보험에서 ‘강력범죄피해보상 특별약관(특약)’을 추가하면 월 100원 안팎의 보험료로 사고 시 별도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특약은 상해 및 폭행 등으로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100~3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사 및 약관에 따라 다르지만 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한 사건신고확인원과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해외여행 중 인종차별 범죄 피해를 보장하는 특약도 있다. 여행자보험 가입 시 해당 특약을 선택할 수 있으며, 타인에 의해 물리적 폭력으로 상해를 입거나 이로 인한 관련 재판 진행 시 피보험자가 부담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보장된다.

A 보험사의 경우 해외여행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진단 시 최대 3억원을 지급한다. 해외여행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이 밖에 사이버사고 보상보험도 있다.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보장, 인터넷 직거래 및 쇼핑몰 사기피해 보상, 온라인 활동 중 배상책임 및 법률비용 등이 각 200만원 한도로 보장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범죄로 인한 상해·사망 피해의 경우 통계를 내기 어려워 별도의 보험상품은 없지만, 상해보험 및 특약 등으로 보장이 가능하다”며 “보험사와 상품, 범죄 방식,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보장내용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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