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에 ‘K-가이드’ 추가 손질 예고
회계 개입에 불가능해진 글로벌 비교

2023년 8월 3일 15:1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IFRS17 내 세부적인 기준을 각국이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일관된 회계기준을 수립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IFRS17을 도입하는 140여개 국가가 특정 선호를 회계기준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지난 6월 열린 국제계리사총회서 안드레아스 바르코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장이 한 이야기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반대로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사에 적용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추가 손질을 예고하면서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앞으로 국내 보험사와 해외 보험사간 비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정 작용으로 실제에 다가가고 있는 해외 보험사와 일관된 가정으로 묶여버린 국내 보험사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금감원은 ‘IFRS17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통해 추가 가이드라인 발표를 암시했다. 지난 6월 발표된 1차 지침 이외에도 미세한 부분에서 상당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업계는 적어도 향후 2~3년간은 추가 가이드라인이 수차례 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설명회서 금감원은 내년부터 발표될 지침을 회계에 적용하는 방식(전진법)까지 분명히 했다.

다수의 회계‧계리 전문가들은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지침이 발표될 때마다 보험사 재무제표에 수정이 반영돼야 하고, 이는 국내 보험사의 신뢰를 하락시킬 수 있어서다.

당초 IFRS17에는 자정 기능이 존재한다. 예컨대 올해 계리적 가정이 실제와 다를 경우 예실차(예상과 실제의 차이)를 조정해 내년엔 실질에 가깝게 조정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명확성을 찾게 된다는 의미다.

금감원의 개입은 이를 과소평가한 조치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미 보험사는 내부적으로는 선임계리사, 외부적으로는 계리법인 등에 의해 교차 검증을 받게 돼 있다.

굳이 미리 보수적인 가정을 강제해 보험사의 성과와 실적을 낮출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한 회계전문가는 “올해 보험사의 당기순익이 증가한 건 IFRS17보다 IFRS9의 영향이 컸다”며 “CSM은 죄가 없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회계 개입 우려에 대해 금감원은 캐나다에서도 금융당국이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소명한 바 있다. 다만 캐나다는 손해율이 악화됐을 때 특정 가정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을 뿐 가정을 통째로 변경하지 않았다.

대한금융신문 박진혁 기자 pj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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