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부, 금융당국에 제도개선 권고
증빙서류도 간소화…“연내 시행 권고”

금융당국이 신규계좌에 하루 30만~100만원으로 제한된 이체·출금 한도를 연내 상향 조정할 전망이다. 계좌를 개설할 때 내야 하는 증빙서류도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8일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이 같은 내용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신설 계좌 금융거래 한도 제한 완화는 대통령실이 지난 7월 공개한 '제3차 국민제한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규제심판 과제로 전환해 논의해왔다.

은행들은 소비자가 계좌개설 요청 시 금융거래목적 확인 전까진 1일 출금 한도가 제한(은행별 30~200만원으로 상이)되는 계좌를 발급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2년 말 도입된 이 제도는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성격으로 운영되다 금융사 내규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자율 운영에 맡겨졌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한도계좌 해제를 위한 조건으로 재직증명서, 공과금·관리비·세금 납부 고지서, 연금증서 등 금융거래목적 증빙 서류 제출과 신청 목적과 같은 실거래 내역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간 쌓도록 요구한다.

다만 한도계좌 목적이 대포통장 등 범죄 방지가 핵심인 만큼 조건 충족이 한도 해제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최종적인 정상계좌 전환 여부는 직원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이에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실적이 저조한 전업주부·취업준비생·학생들을 중심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 은행에서는 한도 해제 조건으로 대출이나 적금 가입을 요구하는 등 ‘꺾기’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규제심판부는 금융당국에 금융거래 한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사례나 경제 수준 등을 고려한 한도 상향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구체적인 규모는 은행권과 협의 후 규제심판부와 상의해 연내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은행·창구별로 제각각인 증빙 서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하고,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해 증빙 서류 간소화도 권고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일률적으로 막아놓고 국민에게 소명하라는 방식보다 개인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은행이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라고 얘기한 상태”라면서 “소비자 특성, 증빙 수준 거래 종류 등에 따른 한도 다양화 방안 마련도 병행할 것을 권고했다”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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