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어선원재해보험법 개정 추진
3톤미만 가입률 8.5%…일자리 창출 목적

(해양수산부 CI)
(해양수산부 CI)

해양수산부가 어선원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전체 어선으로 확대한다. 보장 대상을 넓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목적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어선원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을 전 어선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한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어선원재해보험은 해수부가 수협에 위탁해 판매하고 있는 사회보장 성격의 산재보험 상품이다. 현재는 3톤 이상 어선 소유자가 어선을 등록‧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를 입었을 때를 보장하며, 침몰이나 화재 등 해난사고 발생 시에도 어선을 복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해수부는 지속적으로 어선원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엔 의무가입 대상이 5톤 이상 어선에서 4톤 이상으로, 2018년엔 3톤 이상 어선으로까지 확대됐다.

앞으로는 모든 어선이 의무보험에 가입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2021년 기준 3톤 미만 어선의 어선원보험 가입률은 8.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규모 어선 10척 중 9척의 근로자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가 직접 어업인 근로환경 개선에 팔을 걷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가입대상 확대는 지난달 서울 정부청사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다. 회의서 정부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을 ‘빈 일자리’ 해소 지원업종으로 추가했다.

당시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청년 어업인 4000명을 육성한다는 목표로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청년층이 일하며 살고 싶은 어촌과 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선의 안전복지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3톤 이상 어선에만 의무인 보험을 전 어선으로 확대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박진혁 기자 pj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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