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금융위원회가 14일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가 14일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사진=금융위)

앞으로 은행은 중요한 영업의 일부를 폐업하거나 양도·양수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1일 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은행은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폐업할 때 대상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은행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영업 일부 폐업·양도인의 입장에서 일부 폐업과 양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은행법과 동일하게 다음 달 22일부터 시행된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