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시장 신뢰 및 공정성 높일 것”

(사진=김한규 의원실)
(사진=김한규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상장사 내부자 단기매매차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상장사 주요 주주나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를 차단하는 제도다. 이들이 자사주를 매입하고 6개월 이내 팔았을 때 생긴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지난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인에 통보한 단기매매차익은 총 691억8800만원으로 이중 반환된 단기매매차익은 138억2000만원이다.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임의 규정으로 둬 강제성이 없다.

이번 개정안은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강제 규정으로 변경하고, 법인이 단기매매차익 사실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단기매매 투자로 임직원들이 이득을 얻어가는 일이 반복된다면 우리 자본시장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의무화해 시장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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