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돈 내라” vs 사업자 “비싸다” 공방전
국가적 인프라 구축 우선…핀테크 편에 선 국회

오는 2025년 마이데이터 제도 전격 시행을 앞두고 업권 간 신경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선 데이터 제공에 대한 과금을 요구하는 금융회사와 아직 수익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비용을 낼 수 없다는 핀테크사의 첨예한 대립이 이슈될 전망이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금융권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현안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고객이 본인 신용정보를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할 수 있게 하는 ‘개인신용정보전송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신용정보를 통합하고 관리받는 걸 말한다.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구체적인 예로는 본인계좌정보 통합 조회 서비스, 금융상품 추천 및 재무 컨설팅 등이 있다. 지난해 1월 5일 금융권에 마이데이터 제도가 도입된 이후 9개월이 지난 2022년 3분기말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약 5480만명에 이른다.

정부는 현재 금융, 공공 등에 한정돼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오는 2025년 상반기 중 전 분야에 도입, 2027년까지 데이터 시장 규모를 58조원 이상으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일단 금융 마이데이터와 의료·통신·에너지 등 국민 체감효과가 높은 분야부터 융합한 후 시장 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발맞춰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들이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내 마이데이터 과금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다만 과금체계 수립을 두고 데이터를 제공하고, 받아 쓰는 업권 간 의견 대립차가 좁혀지질 않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와 운영비가 상당한 만큼, 마이데이터 사업자로부터 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가 금융 마이데이터 전송 원가를 분석한 결과 데이터 제공기관은 시스템 구축비, 운영비 등으로 연간 대략 1293억원을 썼다.

반면 중소 핀테크 업체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해당 비용이 부담된다고 토로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하기 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며, 과금체계 역시 이런 관점에서 추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익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을 전가하면 혁신 금융 서비스 출시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마이데이터를 통한 ‘국가적 차원 인프라 구축’을 천명한 만큼, 이번 국감에서 과금체계에 대한 금융위의 결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 서비스 출시 추진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마이데이터 사업자 편을 들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분위기다.

지난 1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선 마이데이터 과금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따른 마이데이터 산업 위축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2023년도 소급 부과분에 캡(한도)를 씌우는 방안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재무 부담과 영업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자 매출액, 자산규모, 호출건수 등 여건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보완책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을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 과금기준은 2023년도 데이터 전송 원가 추적 분석·검증 및 정보기권,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 논의 등을 거쳐 올 12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 관계자는 “과금체계 워킹그룹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중소형 사업자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합리적 과금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과 의미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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