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남편을 피보험자로 주계약에서 사망 시 5000만원을 주고, 특약에서 암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인해 수술·입원하는 경우 수술 자금과 입원급여 등의 치료자금을 주는 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김씨 남편은 과민성장증후군, 위염, 소화성궤양 등으로 인해 수시로 7일 이상분의 약을 조제 받는 등의 통원치료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씨는 최근 5년 내 계속 7일 이상 치료, 복약 등을 묻는 질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표시했다. 이후 김씨 남편은 식도암 판정으로 식도절제수술 위·식도문합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김씨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계약의 해지를 통보했다. 다만 암보장특약과 관련해서는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 암보장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김씨의 남편은 식도암으로 인해 사망했다. 김씨는 고지의무 위반과 식도암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사에 대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암보장특약과 관련해서는 “그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주계약에 부가해 이뤄지는 것으로서,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보험사고인 남편의 사망이 발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지난 2004년 6월 24일 선고한 2004다4775, 2004다4782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를 논할 수조차 없다 할 것이다. 고지의무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이전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될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이 보험사고 발생 이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주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위 판결례는 김씨 남편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보험계약이 먼저 해지된 경우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 지급 책임은 없다고 본 것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 사건의 주계약상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사망이다. 반면 암보장특약상의 보험사고는 암의 진단확정, 수술, 입원이다. 암으로 진단확정이 되면 암치료를 위한 수술과 입원은 필히 수반된다. 이러한 점에서 암 진단확정과 암치료는 하나의 보험사고로 볼 수 있다. 보험기간 내 암 진단이 확정되면 해지 이후에도 암 수술, 입·통원치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이유다.

반면에 암 진단확정이 이뤄지는 경우 암으로 인해 반드시 사망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사망확률이 높아질 뿐이다. 암 진단확정과 암으로 인한 사망이 별개로 분류되므로 비록 암으로 사망했다고 해도 사망사고라는 주계약상의 보험사고에 포함될 뿐이다.

그 결과 주계약이 해지되고 난 후 사망했으므로 보험기간 내에 사망한 것이 아니다.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그 인과관계를 따질 필요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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