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추위 이사회 기능 오작동
CEO 장기집권 제한 필요성

2023년 08월 24일 16:0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공정한 선임 절차를 위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해 국감서 논의될 안건에는 ‘금융회사 CEO 선임 절차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융사 CEO는 각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통해 추천된 후보 가운데 선임된다.

그러나 일부 대형 금융사의 경우 CEO의 연임 과정에서 장기 집권 행태가 지속되는 등 승계 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특히 지주 회장이 오랜 기간 임기를 이어가면 지배구조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제21대 국회에서는 CEO 선임 절차 개선안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됐다.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당사자의 참석과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앞서 2018년 9월 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21년 5월 임추위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자는 내용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임추위에 대해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만 규정해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월 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임기를 6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는 향후 각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법안소위 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향후 제도 개편 시 금융회사 CEO 인사와 관련, 과도한 정부의 개입에 따른 관치금융 논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기업 지배구조에 지나친 규제를 적용할 경우 경영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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