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미비 지적
전 카드사 전수조사
롯데카드 직원이 100억원대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감독원이 관련 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29일 금감원은 롯데카드 직원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지난 14일 해당 카드사 직원 2인 및 관련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4일 당사 직원의 상기 혐의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했고, 금감원은 이틀 뒤인 6일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롯데카드의 경우 사고금액 규모가 여전법규상 경영공시 대상 기준(자기자본의 2% 초과)에 미달해 공시가 실시되지 않았다.
롯데카드 마케팅팀 팀장과 팀원인 사고자 2인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동 업체를 카드상품 프로모션 협력업체로 선정한 후 △프로모션 계약내용이 불분명하고 △프로모션 실적 확인수단 없이 △카드발급 회원당 연비용(1인당 1만6000원)을 정액 선지급하는 구조의 이례적인 프로모션 제휴계약을 협력업체와 체결했다.
롯데카드는 상기 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에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4회에 걸쳐 105억원을 지급했다. 사고자 2인은 이 중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및 가족회사를 통해 취득해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된다.
금감원은 롯데카드에 대해 내부통제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취약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해 시행 조치하도록 했다. 또 전 카드사를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 후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관련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