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미비 지적
전 카드사 전수조사

금융감독원이 100억원대 배임을 저지른 롯데카드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감독원이 100억원대 배임을 저지른 롯데카드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롯데카드 직원이 100억원대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감독원이 관련 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29일 금감원은 롯데카드 직원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지난 14일 해당 카드사 직원 2인 및 관련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4일 당사 직원의 상기 혐의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했고, 금감원은 이틀 뒤인 6일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롯데카드의 경우 사고금액 규모가 여전법규상 경영공시 대상 기준(자기자본의 2% 초과)에 미달해 공시가 실시되지 않았다.

롯데카드 마케팅팀 팀장과 팀원인 사고자 2인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동 업체를 카드상품 프로모션 협력업체로 선정한 후 △프로모션 계약내용이 불분명하고 △프로모션 실적 확인수단 없이 △카드발급 회원당 연비용(1인당 1만6000원)을 정액 선지급하는 구조의 이례적인 프로모션 제휴계약을 협력업체와 체결했다.

롯데카드는 상기 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에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4회에 걸쳐 105억원을 지급했다. 사고자 2인은 이 중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및 가족회사를 통해 취득해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된다.

금감원은 롯데카드에 대해 내부통제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취약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해 시행 조치하도록 했다. 또 전 카드사를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 후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관련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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