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성 정보로 무차입 공매도하는 식
“시장참여자 내부통제 강화 급선무”

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 전경

#A사는 매매차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무차입 공매도를 시행했다. 이는 불법 공매도 행위로 현재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의 공매도 엄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매도 위반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들과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증권업계 내부업무 절차를 강화하고 위반사례 안내 등 고객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매도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을 전달해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고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공매도 위반사례에 대해 지난달까지 총 101억8000만원의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2020년 7억3000만원 △2021년 8억원 △2022년 23억5000만원에 이어 지속 상승한 금액이다.

특히 올 3월 불법 공매도 2건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 60억5000만원을 시작으로 올해 총 87억원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외국인 등 공매도 투자자에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잔고 관리 및 주식차입 등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 △관련 임직원 교육 등에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법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매우 높고 위반자 내역이 공개되는 등 적발 시 재정적 부담 및 평판 리스크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착오나 오류에 의한 공매도 위반이라 하더라도 공매도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시장참여자의 내부통제 강화가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가장 효율적 대안인 만큼, 주문 프로세스 정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관련 임직원 교육 등 공매도 위반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반복되는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 등 적극적인 자정 노력을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크게 공감한다”며 “공매도 위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국제 거래 관행 및 규제 차이 등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의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정태 공시조사 부원장보는 “향후 공매도 재개 등과 관련해 감독당국도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하고 있다”라면서도 “다만 재개 여부를 논의함에 앞서 우선 시장에서 불법 공매도가 근절돼야 하고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감독당국은 시장과 소통을 계속할 것이며 업계에서도 금융감독당국의 이러한 의지를 명확히 인식해 계속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22년 6월 공매도조사반을 신설한 이후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조사를 한 바 있다.

대한금융신문 정태현 기자 jth@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