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투협-청년재단 관계자 토론 참여
채무조정기한 연장·특례상품 약관개정 제안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에서 다섯 번째)은 7일 ‘2030 한국금융, 청년금융을 말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에서 다섯 번째)은 7일 ‘2030 한국금융, 청년금융을 말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청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정책 방안으로 채무조정제도 확대와 금융상품 다양화 등이 꼽혔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7일 국회에서 ‘2030 한국금융, 청년금융을 말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 청년재단, 증권사 등의 각 전문가가 참석했다.

윤 의원은 “갈수록 청년들 삶의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년 금융정책이 한 단계 점프업(jump-up)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먼저 박세헌 청년재단 정책기획팀 매니저는 대출이 필요하거나 대출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 ‘채무조정제도 확대’를 꼽았다. 채무조정제도란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 금융회사가 협의해 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다.

청년재단이 지난해 11월 20~30대 청년 208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청년 10명 중 6명은 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과반수는 대출이 필요하거나 대출에 큰 부담을 느끼는 청년을 위해 ‘채무조정제도의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대출 및 부채에 대한 청년 맞춤형 교육 및 상담 △‘내구제 대출’ 등 불법 대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소액대출 협동조합 등의 활성화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박세헌 매니저는 “청년을 위한 신속 채무조정 특례제도는 내년 4월 초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며 “제도 운영 기한을 1년 추가 연장해 취약 차주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 상환율을 높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청년 특례형 상품 신설 및 기존 청년 특례상품 약관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청년 특례형 금융상품은 금리형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개인형퇴직연금(IRP) 같은 세액공제 상품이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을 확대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리형 상품은 만기까지 기한이 길고 금리 역시 시중 적금과 큰 차이가 없어 해지율이 높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말 기준 청년희망적금(현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중도해지율은 약 23.7%에 달한다.

아울러 불법 대출에 대한 법령적용 대상 지정 및 주무 부처 확립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현재는 담당 부처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현주 금투협 법무팀 변호사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공모형 상장펀드를 통해 혁신기업 자금조달과 함께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김이재 금융위 청년정책과 사무관은 일자리, 주거 안정, 경제적 자립, 금융교육, 참여 소통 등 현재 지원 중인 5가지 청년 금융정책을 소개했다.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기회가 줄어드는 닫힌 사회에서 젊음의 패기와 도전정신을 강요받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잘 취합해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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