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건 적발…형사고발은 1% 미만
천억원대 피해에도 솜방망이 처벌

증권사 임직원에 대한 자본시장법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년 1월~2023년 3월) 상위 10개사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관련 내부징계내역’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 중 불법 주식거래 적발 인원은 총 107명(건), 금액은 105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 미래에셋증권과 메리츠증권은 위반 금액을 제출하지 않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 명의로 매매할 것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해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할 것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그외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주가조작, 미공개정보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함이다.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6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를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위반자 107명 가운데 형사고발로 이어진 사례는 단 1건(NH투자증권 영업점 직원이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443억원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사례)뿐이었다. 나머지 106명은 주의경고, 견책, 감봉, 정직 등 내부징계에 그쳤다.

황 의원은 “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에 주가조작에 증권사 임직원이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증권사 임직원은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주가조작에 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거래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년간 8개 증권사에서 천억원대의 불법거래가 있었음에도 형사처벌은 단 1건밖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발 방지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전체 증권사를 전수조사해 내부통제를 개선하고,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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