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은행 영업점서 특별자금대출 신청 가능
거래기여도·신용등급 따라 우대금리 반영

금융위원회는 민관이 함께 총 100조원의 추석 특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는 민관이 함께 총 100조원의 추석 특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사진=금융위).

정책·민간 금융기관이 추석 연휴기간 내 총 100조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 금융기관은 오는 10월 15일까지 중소기업에 총 21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을 선제적으로 공급한다. 각각 산은 4조원, 기은 9조원, 신보 8조3000억원씩을 투입하며, 이 금액은 운전자금 용도 등에 쓰인다.

은행권 또한 추석연휴 전후 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조4000억원(신규 31조3000억원, 만기연장 47조1000억원)의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카드사는 중소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44만개 중소 가맹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권(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의 상환만기가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3일) 중 도래하면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0월 4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이달 27일까지  조기상환할 수 있다.

이 밖에 각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연휴기간 중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금융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회사간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한편, 기은·산은의 추석 명절 특별자금은 내달 15일까지 각사 지점 특별자금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카드결제 대금 선지급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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