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11건·채무조정 17건
김종민 의원 “3개월간 지원실적 미흡”

전세사기 피해대책 지원 실적(자료=주택금융공사).
전세사기 피해대책 지원 실적(자료=주택금융공사).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만 6000명이 넘지만, 정부가 발표한 주택금융지원 실적은 30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통한 특례보금자리론 이행은 11건, 채무조정 특례제도 이행은 17건에 그쳤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 8월 3건, 9월 15일까지 8건으로 총 11건이었으며 지원금액은 30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특례채무조정의 경우 7월에 3건, 8월에 8건, 9월 현재 6건 등 총 17건이었다. 지원금액은 10억5700만원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발하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입각해 다양한 종류의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HF를 통해서는 특례보금자리론과 특례채무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일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다. 소득 및 주택가격에 관계 없이 0.4%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대출만기는 최장 50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특례채무조정은 임차주택 경매나 공매 후에도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 못 하는 경우 HF가 우선 변제하고 이로 인한 채무는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HF는 경매나 공매 종료 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은행에 채무를 변제하고 △최장 20년 분할상환 △분할상환 유예(2년) △변제 후 발생이자 감면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의 조치하도록 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를 통해 인정된 피해자 수는 6063명이다. 정부의 대대적인 대책 발표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주택금융지원 실적은 터무니없이 미흡하단 지적이다.

김종민 의원은 “무고하게 피해 입은 수많은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금융지원책을 내세웠지만, 당초 내세운 방침에 비하면 3개월이 지난 현재 그 지원실적이 너무 초라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피해자들은 부당한 재산 강탈과 주거권 침해에 따른 극심한 고통 속에 있다”며 “정부는 절차적·물리적 사정을 변명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더 빨리 최적의 지원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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