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내달 소비자 리포트 서비스 개시

보험개발원은 오는 10월부터 차대차 사고시 보험사간 진행되는 과실협의 결과를 소비자 리포트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리포트는 보험사 보상담당자가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전송한다. 과실비율, 사고상황(과실기준), 사고 장소 및 손상차량 사진 등이 제공된다.

사고상황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사고상황 및 적용 가중치를 준용한다. 

이에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소통이나 설명 부족으로 인한 자동차사고 분쟁심의위원회 신청 건이 감소될 것으로 보험개발원은 기대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동차보험 차대차사고 중 일방과실(한쪽 과실 100%) 사고는 229만건이고 과실비율 협의가 필요한 쌍방과실 사고는 약 51만건으로 약 8:2의 비중을 보인다.

하지만 사고당사자간 과실협의 결과 이의제기에 따른 분쟁심의위원회 심의청구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쌍방과실 중 분쟁심의 신청 비율은 지난 2018년 11.3%에서 지난해 23.7%로 5년새 2배 이상 증가했다.

보험사는 과실협의에 대한 업무전산화로 사고에 대한 신속 처리가 가능해진다. 보험사나 공제조합은 업무포탈을 통해 과실협의 시스템을 활용해 사고사진이나 상황 등을 공유하고 실시간 메신저를 통해 경합사 담당자간 소통할 수 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이번 시스템 개발로 과실협의 결과에 대한 고객 알권리와 소통 문제가 개선되고, 보험사와 공제조합간 과실협의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박영준 기자 ainjun@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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