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저신용자 노리는 미등록대부업 근절”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 2년이 지난 현재 불법 사금융업자들을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최고금리 인하(24%→20%) 이후 대출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신용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권의 신용대출 잔액은 2021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6조9000억원 규모로 유지되고 있다. 대부업권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도 2022년 하반기 14.7%로, 2021년 상반기(18.1%) 대비 3.4%포인트 하락했다.

민병덕 의원은 “수익성이 악화된 일부 대부업체가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을 걱정하기보다 저신용자들을 노리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의 퇴출을 고민해야 한다”며 “당국의 관리감독을 피하기 위해 정부·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대부업자들이 하나의 산업군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미등록대부업 근절 방안으로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미등록대부업자와의 금전소비대차 약정 자체를 무효화해 그들이 이자 등의 경제적 이익을 아예 얻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 의원은 “미등록대부업자들이 적발돼도 20%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는 시장과 상점가에 날마다 뿌려지는 ‘불법 일수 명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그들이 경제적 이익이 아닌 손해를 입도록 해야 근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1년 법정최고금리 인하 전 대부업계는 “20% 최고금리로는 대부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어렵고, 다수의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채무불이행 문제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최고금리 인하를 반대한 바 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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