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적에 일시 개선됐지만 ‘도돌이표’
양정숙 “금융공공기관, 돈으로 의무 때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과태료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산업은행·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 등 7개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7억500만원에서 2022년 11억3000만원으로 4억2500만원 증가했다.

특히 기업은행은 전년 대비 무려 10배 폭증했고, 예금보험공사는 3.2배 증가했다. 산업은행의 경우도 약 1.2배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년간 지속해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이 늘어나 12억원에 달한다.

2020년 당시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로 인해 기업은행은 6억2800만원, 산업은행은 8억7200만원을 각각 납부했다. 해당 연도의 공공기관 법적 의무고용율은 3.4%였으나 두 기관은 각각 3%, 2.07%에 그쳤다.

이와 같은 실태를 국회에서 지적하자 양 기관은 미진한 부분의 개선을 약속했다. 실제로 2021년에는 기업은행이 고용부담금을 3000만원까지 줄였고 산업은행 또한 5억9000만원 상당으로 축소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개선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기업은행은 3억500만원을 납부해 전년 대비 10배 이상 치솟았고, 그해 산업은행도 7억2000만원을 납부해 1.2배 늘었다.

7개 기관 전체 납부액을 본다면 2021년의 경우 7억500만원 가량에서 2022년에는 11억3300만원으로 1년 새 다시 4억2800만원 가량 증가한 셈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기업은행은 5년간 약 28억3000만원을, 산업은행은 약 36억원을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했다. 지난 5년간 두 기관의 고용부담금만 약 64억3000만원에 달한다.

양정숙 의원은 "지난 5년간의 추세를 감안한다면 두 기관은 2021년에만 일시적으로 법적 의무를 이행하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보인다"며 "특히 두 기관은 7개 기관 전체 고용부담금의 89%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기관들이 장애인고용의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그렇지 않은 기관들의 변명이 합리적이지 않다”며 “법적 의무를 외면한 채 과태료 납부로 때우려고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선 금융공공기관들이 지금보다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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