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특금법 등 위반 처벌 급증
양정숙 “당국, 방지책 마련해야”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금융관계법 위반 사범이 끊이지 않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 등으로 처벌받은 금융사범은 2만4451명에 달했다.

징역형은 3332명, 징역·집행유예는 8352명, 벌금형이 1만2767명으로 집계됐다. 기소 사범은 구속 기소 409명, 불구속 기소 1359명이었다.

이 중 전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은 1081명이었으며 구속 기소는 349명, 불구속 기소는 732명이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범은 2만4019명이었는데 징역형 3255명, 징역형·집행유예 8178명, 벌금형 1만2586명이었다.

특히 전자적 침해 행위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저지르는 등 범죄를 시도하는 경우가 줄지 않고 있다.

전금법 위반 원인으로 지목되는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보면 지난 6년간 피해 건수가 16만8753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금법은 지난 2021년까지 사고가 없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25명이 구속 기소됐다. 해당 법은 자금세탁 행위 및 공중협박 자금조달 행위, 불법적인 가상자산 거래 행위 등을 금지한다.

특금법 사범은 올해 6월까지 17명이 기소돼 지난해의 절반을 넘어섰다.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범도 9명이나 됐다.

양 의원은 “위법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금융기관 시스템 정비를 철저히 관리하고,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정부 합동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드사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차단 현황’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를 통한 불법 거래 시도는 거래를 차단하기 시작한 지난 2018년 첫해 28만1546건이나 이뤄졌다.

2019년에는 1만5820건으로 주춤했으나 2020년 43만5300건으로 다시 폭증했다. 이후 지난해 5만7203건으로 급감하는 듯했지만 올 3월까지 이미 4만6409건을 기록해 작년 수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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