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은행서 6년간 340만건 모아
송석준 의원 “처리과정 제각각”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은행이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실명법 시행령을 법적 근거로 ATM 무통장 입금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모법인 금융실명법에는 실명 확인 방법으로 주민번호를 이용하거나 수집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수집해야 한다.

은행이 지난 6년간 수집한 주민번호는 340만개에 달한다.

송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2년 은행에서 ATM 무통장 입금 시 수집된 주민번호는 339만9900개다.

송 의원은 “6군데의 은행이 주민번호를 수집해왔다”며 “그렇지 않은 은행 중에서도 암호화 또는 대체번호로 저장하거나 엉뚱한 번호로 입력해도 송금이 되는 등 처리과정이 제각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명거래를 통한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수집은 최소한의 선에서 적법하게 수집되거나 처리해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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