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전 사장, 신한은행 상대 소송 취하
명예회복과 그룹 발전 위한 상호협력 합의

신한금융그룹 사옥 전경.
신한금융그룹 사옥 전경.

신한금융그룹 경영진 간 다툼으로 벌어진 ‘신한금융 내분 사태’가 13년 만에 상호간 화해로 일단락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상훈 전 신한금융그룹 사장은 전날 서울고법에서 열린 조정기일에서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양측은 신 전 사장의 명예회복과 신한금융그룹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사장 측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신 전 사장은 신한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자신은 물론 함께 희생된 후배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노력했다”며 “이제 이렇게라도 신한금융그룹 측과 조정을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응어리를 풀게 돼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신한은행 측도 “부끄러운 과거사로 상처받은 신한금융그룹 주주와 임직원, 고객 등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처럼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신한은행 사태의 발단은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며 시작됐다. 신한은행을 창립한 고(故) 이희건 전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3억을 횡령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신 전 사장은 라응찬 전 회장 지시로 현금 3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3억원은 유력 정치인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수사와 재판을 통해 규명되지 못했다.

이 사건으로 신 전 사장은 업무상 횡령에 대한 일부 유죄판결로 벌금형을 받는 등 회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후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신 전 사장과 라 전 회장 간 민사소송은 여전히 남아 있다.

신 전 사장은 지난 2017년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받고 신한은행에 2억6100만원을 갚았다. 이후 이 돈은 라 전 회장이 대신 부담하는게 맞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한금융신문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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