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리제 실시

임금피크제 도입

 

비정규직 법안을 놓고 국내 노동시장이 크게 술렁이는 가운데 외환은행이 노조와 극적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외환은행의 비정규직 직원 1000명(총직원 7067명, 비정규직 1572명)이 무기계약자로 전환된다.

무기계약자의 경우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이 은행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게 되며 복리후생도 정규직 직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된다.

외환은행은 무기계약자에 대한 선발 기준을 직원의 역량, 인사고과, 실적 등이 적용되며 은행은 8월말까지 선발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와 관련해 은행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약 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외환은행은 비정규직 직원의 무기계약자 전환과 함께 영업점 직무분리도 실시한다.

외환은행은 최근 수개월간 외부 전문컨설팅 기관과 TFT를 구성해 영업점 직무분석 및 평가를 진행해 왔다.

이번 직무분리에 따라 외환은행의 영업점은 기본적으로 낮은 창구와 높은 창구로 나눠지며 정규직원, 무기계약자, 기간제 근로자 등이 분리안에 따라 배치 운용될 예정이다.

외환은행 김선규 홍보부장은 "비정규직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비정규직 동료 전체 인원의 약 70%에 해당하는 1000명의 직원들이 고용을 보장받게 됐다"며 "비정규직 동료들에 대한 고용보장이 은행의 생산성 향상 및 대고객 서비스의 추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환은행 노사는 임금피크제 도입에도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외환은행 직원들의 정년이 58세에서 59세로 1년간 연장되며, 임금은 4년에 걸쳐 차등 지급된다. 임금피크제로 은행 직원들의 고용이 추가로 보장됨과 동시에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여력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