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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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7일 14:0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카카오 시세조종 의혹 수사로 존재감을 나타냈다.

특사경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에 특화된 조직으로 검찰 지휘 하에 경찰과 같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금융 관련 사건에 한해선 검찰보다 빠른 수사도 가능하다. 검찰의 영장 집행은 법원 통제를 받지만, 특사경은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라 필요 시 임의 제출서를 작성하고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특사경은 지난 2019년 7월 출범 이후 4년간 별다른 행보가 없었던 조직이다. 이번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27일 금융권에서는 이번 카카오 법인 수사 방식에 검찰 특수통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의 색깔이 짙게 드러난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원 1층에 사상 최초로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세웠다. 그간 주요 인사를 비공개 소환한 것과 대조적이다.

금감원이 대기업을 수사선상에 올린 것 역시 처음이다. 기존 수사 대상은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한정됐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를 기점으로 특사경 규모와 권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본다.

수사 1·2팀으로 구성된 특사경은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배치돼 있다. 출범 초 10명이던 소속 인원은 지난해 15명까지 몸집을 키웠다.

한편 특사경은 지난 26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을 비롯해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표, 강호중 카카오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혐의를 입증하려면 이들의 행위에 주식 대량매집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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