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원, 4차 FATF 총회 참석
"한국 위한 가이던스 필요"

사진=금융정보분석원
사진=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이 테러자금 조달에 악용되는 비영리단체(NPO)가 없도록 국제기준을 개정했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정원과 금융감독원, 법무부, 외교부, 검찰청, 국정원 등 6개 기관은 전날 제33기 4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됐다. 회원국은 테러단체들의 자금 모집 수단 고도화에 대응해, NPO가 테러자금 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명확화하는 등 관련 국제기준을 개정했다.

또 전략적 우선 과제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범죄 피해자들의 효과적인 자산 회복(범죄수익 동결 및 환수 등)'을 위한 국제기준(권고안 4, 38 등)도 손봤다.

이란과 북한에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지위를, 미얀마에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윤수 금정원장은 “개정 권고안에 도입된 '유죄 판결 없는 몰수', '의심거래에 대한 거래 중지 제도'와 관련, 해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한국 등 회원국을 위한 상세한 가이던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FATF는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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