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RSU 부여 시 신고·공시해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벌총수 승계 수단을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골자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 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공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자본시장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현행법상 주권상장법인이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금융위와 거래소에 신고해야 하며, 금융위와 거래소는 이를 공시해 주주들이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최근 스톡옵션과 유사한 주식연계형 보상제도로 RSU의 도입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는 회사가 무상으로 일정한 제한조건을 붙여 주식이나 주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공시·신고 의무가 없다.

특히 RSU는 부여 방법·대상·한도 등에 관한 법적 규제가 없어 경영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스톡옵션과 마찬가지로 신고·공시 제도를 도입해 주주들이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RSU가 재벌총수의 승계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많다”라며 “좋은 경영진을 확보하고 회사에 오래 머무르게 하려는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13일 RSU의 부여방법, 부여대상, 부여수량 등에 대한 명시적 근거규정을 마련토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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