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출연 의무화로 재원 확보해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회사의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의무적으로 출자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8일 김한규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휴면예금 출자를 강행규정으로 바꿔 휴면예금의 원권리자를 찾아주는 노력을 제고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서민금융법은 금융회사의 휴면예금 출자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서금원과 협약을 체결한 회사들만 출자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휴면예금 규모가 1000억원이 넘는 상호금융의 경우 출연 협약 사례가 전무하다.

김 의원은 휴면예금 출자 협약을 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고객들의 휴면예금을 갖고 있는 경우, 이를 통해 운용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원권리자를 찾아주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고 봤다.

서금원이 출자받은 휴면예금의 운용수익은 미소금융, 소액생계비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에 쓰이는 반면 금융회사 내부에 있는 휴면예금은 각 금융회사의 수익원이 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휴면예금 출연 의무화로 서민금융 지원 재원을 더 확보해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두텁게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빠르게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대출상품을 출시할 때 서금원에 출자해 정책금융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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