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금융사-고객 협상 통해 장기연체 막아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금융기관이 고객의 채무에 대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용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융지주 회장들도 선제적 채무조정 도입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은행연합회 등과 논의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지주 회장들이 의사가 있다면 협의해보겠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선제적 채무조정으로 원금을 감면하면 발생한 손실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인정이 필요한데 금감원은 감면에 따른 회수불능으로 추정손실로 분류해 채권상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본 의원실에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각 은행이 선제적 채무재조정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금융위가 개인채무자보호법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연체로 부실자산이 발생하면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 아닌 3자 추심을 통해 회수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장기연체자로 전락하고, 과도한 추심부담 끝에 결국 공적 기관에 의한 채무조정을 받게 된다.

선진국들은 채권자-채무자 간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연체 후 금융회사-채무자 간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연체처리, 채무조정 규율 법률을 제정해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등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이자부담 완화, 과잉추심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은행의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며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횡재세란 고금리로 역대급 실적을 낸 은행에 부과하는 일종의 부가세다.

그러나 이 의원은 횡재세가 그 혜택 대상과의 연계성이 없다고 봤다. 따라서 은행의 고객인 취약 차주의 채무에 대해 채무조정을 통해 직접 지원하고, 그 손실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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