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당론으로 법안 대표발의
통과시 은행 부담금 2조원 예상
용혜인, “독과점 이익 분명하다”

2023년 11월 15일 17:3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상생하자는 야당의 ‘횡재세’ 법안에 은행의 수심이 짙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른바 횡재세법을 전날 당론으로 발의했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징수하는 내용이다.

금리 인상기에 은행이 어부지리로 얻은 수익을 걷어 장애인·청년·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이 법이 통과되면 올해 은행권에서만 1조9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걷힐 전망이다.

은행은 횡재세를 세금 징수가 아닌 별도 준비금으로 적립할 경우 주주 배당금이 줄어드는 걸 걱정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주주 중엔 외인이 많다. 횡재세가 도입되면 해외 투심이 줄까 우려된다”며 “올해 금융위원장이나 금융감독원장이 해외 IR(기업공개)을 다니면서 국내 금융산업을 글로벌화하기 위해 애써왔는데, 취지가 희석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부담금의 상한선이 과도하지 않다고 본다. 정부가 횡재세율을 재조정(하향)할 것이기에 외인 투심이 급작스럽게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가 은행이 주도해서 벌어진 상황은 아니라 이자장사에 대한 비난은 옳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업종 특성상 독과점적으로 특수한 이익을 얻는 것은 분명”하다고 짚었다.

이어 “평균치를 과도하게 초과(120%)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최대 40%로 캡을 씌웠고, 이 한도는 정부가 결정한다”라며 “현 수준으로 볼 때 그 정도 부담금으로 외인이 배당금 등을 포기하고 투심을 접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용 의원은 지난해 9월 정유사와 은행의 초과수익의 5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물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은행의 과도한 이자이익의 일부를 서민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의 횡재세법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은행의 이자수익에 대해 호통을 치기보다는 적정한 합의를 할 수 있는 제도 수립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한편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에 대해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나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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