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 전망 손보 3배에 달할 듯

공정거래위원회 8월 최종확정 방침

손해보험사에 이어 담합조사를 받은 생명보험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막대한 과징금 부과가 예상됨에 따라 바짝 긴장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생보사들이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금리연동형 유배당퇴직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예정이율 및 배당률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지난 3월부터 12개 생보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왔으며 조만간 과징금을 확정, 통보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담합관련 생명보험사에 부과할 과징금은 15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앞서 손보사에 부과(526억)된 것의 3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 대한, 교보생명 등 12개 생보사의 2004~2006년 금리연동형 퇴직보험 매출은 약 10조원에 달한다"며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율 1.5%(손보사 일반보험 부과율 기준)를 적용하면 과징금은 약 1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오는 8월중에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전원회의를 열고 각 사별 추징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손해보험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역시 나부터 살고보자는 자신신고가 뒤따를 것으로 보여 동종 업계간 불신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액이 커 막대한 과징금이 예상되고 자금 부담을 안고 있는 K, D사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에 이미 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진신고제도는 담합사실을 공정위에 자진신고하면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면해 주는 것으로 가장 먼저 신고할 경우 전액, 다음은 약 50%, 그 다음은 약 3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10개 손보사가 최근 5년간 일반화재, 공장화재, 근로자재해보상, 조립, 적하, 건설공사, 배상책임 등 일반보험의 보험료를 담합했다고 결론짓고 지난 6월 과징금 총 526억 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현재 해당 손보사는 이에 불복 법무법인을 선정하는 등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張勝鎬 기자>jsh@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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