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16일부터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올 5월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이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됐다. 이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한 피해자의 경우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파악해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피해자에 대해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해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기관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 개정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했다”라며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경찰청,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019년 3244건(8.6%), 2020년 5111건(47.7%), 2021년 2만2752건(74.4%), 지난해 1만4053건(64.4%) 등으로 집계됐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