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인력 파견 요청시 금융위 승인 거쳐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자의적 파견 요청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의안번호 2125934)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감원이 검사 대상 기관 및 금융 관련 협회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파견 현황을 반기마다 정무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그간 금감원은 금융위원회법 제67조에 있는 원장의 협조 요청 권한을 넓게 해석해 민간 금융회사를 비롯해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다수의 직원을 파견받아왔다"며 "사안에 따라 파견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금감원장이 다른 승인이나 보고 의무 없이 자의적으로 요청하게 된다면 갑질 논란과 이해충돌 우려는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장에게 민간 금융회사의 파견 문제를 지적했으나, 이후에도 금감원의 자체적인 시정 노력이 보이지 않자 이번 의안을 내놨다.

한편 금감원에 파견된 민간 금융회사 및 협회 출신 외부 인력은 2019년 66명, 2020년 81명, 2021년 72명, 지난해 66명, 올해 51명(매년 8월말 기준) 등으로 집계됐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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