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공은행법 당론 법안 채택
“지역경제 살릴 금융 패러다임”

배진교 정의당 의원(사진)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공공은행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사진)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공공은행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배진교 의원을 중심으로 정의당이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배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역공공은행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배 의원은 “대한민국에 닥친 지역소멸과 지역경제 붕괴라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경제를 살릴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으로써 한국형 지역공공은행을 설립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통해 지역 금융자본의 유출을 방지하고 금융의 공적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법률안에는 △지역공공은행은 시·도 및 시군구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 △은행감독위원회를 설치해 독립적인 감독과 운영상 주요사항을 심의의결 △지자체의 현금·유가증권의 출납·보관 등 금고 업무 대행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대행 등의 관련 업무 등이 담겼다.

다만 일반 예수신업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의 운영기간이 지난 이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초반 은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배 의원은 “지역공공은행은 기존 시중은행이나 지역민간은행과 경쟁하거나 대체하는 은행이 아닌 현재 금융시스템이 포괄하지 못하는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참여를 이끌어내 지역내 민간금융기관과도 상생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노스다코타 은행을 비롯한 유럽 주요 선진국의 지역공공은행 설립과 운영의 성공사례를 한국에 맞게 도입하려는 것으로, 금융회사의 이익이 아닌 지역주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투자를 활성화해 지역의 사회경제연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정의당은 의원 총회를 통해 해당 법률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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