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600조 예산 주무르는 '무소불위' 개선돼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사진)이 20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사진)이 20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예산안조정소위의 작은 소위원회)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의안번호 2126017)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배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이 여야 원내교섭 단체간 합의를 통해 관행상 유지돼온 소소위를 무력화하는 내용을 개정 법률안에 담았다.

주요내용을 보면 △소위원회·분과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닌 회의 형태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도록 하며 △예산 증감 및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나 위원을 통해 공개되는 구두·서면 질의에 근거하도록 하며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시에 이러한 변경근거를 함께 보고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배 의원은 예산안 심사과정의 공개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배 의원은 “여야 거대 양당이 서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법적 근거도 없는 소소위를 두고 회의를 공개하지도 않은 상태로 600조가 넘는 국가살림을 결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배 의원을 대표로 정의당 강은미·류호정·심상정·이은주·장혜영 의원과 민주당 강민정·민병덕·설훈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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