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장 전경(사진=국회).
국회 본회의장 전경(사진=국회).

회계법인 설립 시 필요한 공인회계사 인원이 기존 10명에서 7명으로 완화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의 업무집행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의안번호 2124057)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회계법인 설립에 필요한 공인회계사 인원이 현행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회계법인의 이사가 아닌 소속 공인회계사도 감사 보조자가 아닌 감사 담당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회계법인의 업무관행에 부합하도록 소속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을 현실화하되, 감사·증명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지는 이사를 두도록 했다.

이밖에 결격 사유가 발생한 공인회계사를 적시에 퇴출해 회계 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명문화했다.

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회계사는 처분기간 중에도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징계 취지에 부합하는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는 회계법인 설립 요건 완화에 따라 회계·감사 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된 공인회계사법은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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