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정책 보고서 발간

국회 입법조사처가 마이데이터 정보 전송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26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위험요소와 마이데이터의 발전 방향' NARS 입법·정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일반 규정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오는 2025년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처리자에 대해 그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개인정보수령권) 혹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제3자 전송요구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2)다.

입법조사처는 마이데이터 확대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과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서로 대립하는 법익을 적절히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금융 마이데이터의 경우 해당 영역의 특성상 이 같은 부작용 위험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으나, 타 영역에서는 경우에 따라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정보 전송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부담을 고려해 정보 전송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수집 비용이 낮은 정보를 중심으로 전송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설정하고, 법에서 전송의 예외로 규정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 가공해 별도로 생성한 정보’ 외에도 수집 보유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이 소요되는 정보는 전송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기업의 투자 유인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제3자 전송요구권의 경우 큰 규모의 기업,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한 기업, 개인정보의 노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전송 의무 부담자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서 강화된 안전조치 기준을 적용받는 기업 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3자 전송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정보주체에게 분담하도록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관계 당국은 정보 전송 중계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전송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수집 비용이 적은 정보를 중심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권리 혹은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보 전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노출 및 오 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형진 국회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철저한 대비를 통해 우리나라 제도가 마이데이터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마이데이터란 정보주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아 통합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그간 우리나라는 금융, 공공 등 일부 영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마이데이터를 시행해 왔으며, 현재는 국가 차원에서 법적·기술적 인프라를 마련해 세계 최초로 전 분야 마이데이터를 추진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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