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운용사 책임 강화하고
펀드 비교·추천 허용해

일반 공모펀드도 상장지수펀드(ETF)처럼 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기관 △상품 △인프라 등 3개 부문에서 총 9가지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금투업계가 요구해온 공모펀드 상장과 관련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일반 공모펀드의 거래소 직접 상장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샌드박스를 통해 효과성 등이 검증되면 2025년 상장공모펀드의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법률 개정 이후 상장펀드는 패시브 ETF와 기존 액티브 ETF는 물론 신규 상장공모펀드로 분할된다”고 했다.

공모펀드의 재간접펀드 투자가 제한돼 상장 재간접리츠나 리츠 재간접 ETF 편입이 불가능한 상황도 개선된다.

중복보수 최소화 등 일정 규율을 전제로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재간접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공모펀드 관련 운용사와 판매사 등 기관의 신뢰성과 책임성도 강화된다. 특히 투자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웠던 판매보수의 외부화가 이뤄진다.

당국은 판매사가 펀드재산 내에서 판매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입출금 계좌에서 투자자로부터 직접 판매보수를 수취하는 별도 유형(클래스)을 신설하기로 했다.

투자자와의 접점인 펀드 판매와 관련해서는 핀테크 업체 등이 공모펀드 비교 및 추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외국펀드 등록제도도 바뀐다. 그동안 직접판매가 아니라 중층투자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판매되는 형식이어서 등록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외국펀드도 판매 전 사전등록 대상으로 포함해 규율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올해 상반기 안에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공모펀드는 높은 투자자 접근성과 투자자보호 규율을 갖춘 간접투자수단이지만 성장이 정체돼 있다”며 “가입 및 환매절차 번거로움과 직접투자 선호문화 확대 등으로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매력도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모펀드가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국민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업계에서도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uzhwa@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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