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조치 신청한 ‘푸·케·아·엠’
3개분기 킥스비율 100% 하회

2024년 1월 5일 10:52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푸본현대생명과 KDB생명, IBK연금보험, MG손해보험의 재무건전성이 심각한 수준이다. 경과조치가 없었다면 모두 적기시정조치 대상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이들 4개사의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 킥스비율은 100% 미만이다.

사별로 살펴보면 △푸본현대생명 5%(경과조치 적용 후 164%) △KDB생명 60%(134.1%) △IBK연금보험 64.3%(178.7%) △MG손보 50.1%(64.5%) 등이다.

경과조치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이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모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일부 계약자들에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관련기사: 2024년 1월 2일 보도, [대한금융DB] 2023년 3분기 보험사 K-ICS 비율 현황>

앞서 푸본현대생명의 킥스비율은 지난해 1분기와 2분기 각각 –1%와 6%였다.

이어 △KDB생명 1분기 47.7%, 2분기 67.5% △IBK연금보험 1분기 68.7%, 2분기 79.8% △MG손보 1분기 65.0%, 2분기 62.1% 등으로 모두 3개 분기 연속 100% 미만을 기록했다.

문제는 채권발행이나 유상증자 등의 자구책도 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푸본현대생명의 경우 지난해 총 6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4월과 6월, 9월 각각 800억원, 980억원, 300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8월에는 392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도 단행했다. 올해도 최대 2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KDB생명도 지난해 후순위채 발행과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총 5249억원 규모의 자본을 확충을 단행했다. IBK연금보험은 지난해 3월 2000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재무건전성은 지난해 경영의 주요 상황에 발목을 잡기도 했다.

지난해 하나금융지주는 KDB생명 인수를 추진했지만 최종단계서 포기했다. 인수가보다 향후 경영 정상화에 투입되는 비용이 크다는 것이 그 이유다.

당시 금융권에서는 KDB생명에 매각가 2000억원과 함께 경영 정상화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추가 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MG손보도 지난해 금융위원회와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2022년 MG손보는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해 향후 도입되는 킥스비율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신청 2심 당시 금융위의 항고이유에 대해 “2023년부터 킥스가 도입됨에 따라 올해까지만 RBC제도가 유효한데, 당국은 여전히 RBC비율만으로 판단하고 있어 보수적인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킥스비율도 기준치 이하를 기록했고, 판결에 영향을 줬다.

한편 킥스는 지난해부터 보험업계에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됨에 따라 마련된 자본건전성 평가 제도다. 킥스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 적기시정조치 대상이며 금융감독원은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새 제도에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적기시정조치 등을 유예하는 등의 각종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현재 경과조치 적용 보험사는 생명·손해보험사 총 19곳이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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