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척결 MOU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금융감독원)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잡고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에 나선다.

11일 오전 세 기관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민생 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MOU에 따라 세 기관은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예방 홍보 등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파악된 보험사기 관련 혐의 병·의원 정보 등을 건보공단과 공유한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및 불법개설 정보 등을 금감원과 공유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수사와 정보 수집과정에서 확보한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정보 등을 금감원과 건보공단과 공유한다.

앞서 금감원과 건보공단이 출범시킨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올해부터 경찰청도 참여해 정보교류 채널, 정보제공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 기관은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필요시 세 기관은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계획이다.

또 세 기관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의한 피해사례와 예방법 등에 대해 대국민 홍보활동도 전개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MOU 체결식에서 “보험사기가 지능화·대형화되고 있어 유관기관간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MOU를 통해 보험사기 근절 노력을 한 단계 발전시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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