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가입 유지 시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 적용

18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18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25일부터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에 연계가입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지난해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약 51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가입자 10명 중 8명 이상은 매월 빠짐없이 자금을 납입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월 평균 납입액은 56만5000원이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및 6개 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KB) 오는 25일부터 연계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일시납입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일시납입금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하며 월 설정금액은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할 수 있다.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해야 한다. 

예컨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1200만원을 받은 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금액 1000만원, 월 설정금액 50만원’으로 일시납입할 경우 일시납입하는 시점(가입시점)으로부터 20개월(1000만원÷50만원)간은 일시납입금이 월 설정금액(50만원)씩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된다.

일시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한다. 이 때 정부기여금 규모는 △월 설정금액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또 금융위는 예기치 못한 자금 수요가 생길 경우를 고려해 혼인 및 출산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추가하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 시에도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 1인가구 청년은 개인소득 요건은 충족하나 가구소득 요건(총급여 기준 연 4200만원 수준)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구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 수요를 지속 모니터링 중"이라며 "추가적인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관계부처 및 금융권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효주 금융위 청년보좌역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더라도 중도해지할 경우 기본금리의 약 25~60% 수준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는 등 적용금리가 많이 낮아지는 아쉬움이 있다"며 "가입 유지를 위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당기간 이상 유지한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보다 높이는 것이 청년 자산형성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약 856만원으로, 일반적금 상품의 기대수익 약 320만원 대비 2.67배 수준이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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