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임직원에게 수십억원의 성과급을 챙겨준 증권사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상반기 지배구조법 적용 증권사 22개사에 대한 부동산PF 성과보수 지급실태를 점검했고 그중 17개사의 성과보수체계가 미흡했다고 30일 밝혔다.

실제 이연지급 대상자들에게 성과 보수를 전액 일시 지급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한 증권사는 이연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동산PF 임직원에게 성과보수를 전액 일시에 지급했다. 또 다른 증권사는 지급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상당수 직원에게 성과보수 13억원을 전액 일시 지급했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증권사는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해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증권사 이사회 내에 보수위원회를 설치해 보수결정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을 임의로 적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 증권사는 성과보수를 부동산PF 담당 각 본부(부서) 단위로만 구분해 이연지급했다. 개별 임직원별로 구분하지 않는 등 관리상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또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부동산PF 담당직원의 성과보수 총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부동산 PF 업무수행 직원의 57%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성과보수 지급시 담당업무의 투자성 및 리스크 존속기간 등을 고려해 이연기간과 이연비율 등을 정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증권사가 리스크 특성과 무관하게 지배구조법상 최소 이연기간·비율(3년·40%)을 획일적으로 적용했다.

금감원 점검 대상 17개 증권사 중 11개사는 이연지급대상 전원에 대해서 3년 간 이연지급했으며 나머지 6개사는 임원에 한해서만 3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이연지급했다.

단기실적에 치중하는 성과보수 지급 관행이 부동산PF 등 고위험·고수익 분야 쏠림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인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증권사의 단기 업적주의에 따른 과도한 리스크 추구를 차단하고 장기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체계가 확립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과보수의 이연‧환수‧공시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uzhwa@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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