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 배상과정에 장기간 소요
윤창현 "유인책 통해 단축해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금융회사가 소비자 피해에 대해 자의적인 손해배상을 실시할 경우 소속 직원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6427)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배상에 나설 수 있도록 과태료 면제 또는 감액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한다.

현행법 제44조에 따라 금융상품 설명의무 위반 피해 발생 시 소비자는 금융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없어 소비자에 대한 배상과정이 소송, 분쟁조정 등으로 이어지며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세청 인정 간이과세자 등 영세한 금융상품 판매대리 및 중개업자의 경우 과태료 1회 부과한도와 과태료 부과 총액의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통해 근무경험이 짧거나 수입금액이 많지 않은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현장적응을 지원하고자 한다.

한편 이번 법안은 윤창현 외 9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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