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험금 전년대비 11.2%↑
사고건수·적발인원도 덩달아 증가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된 보험금이 1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건수 또한 2000건에 달하며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자는 155명이 적발됐다.

1일 금융감독원은 ‘2023년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에 대한 상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은 94억원으로 전년 대비 9억5000원(11.2%) 증가했다.

이 기간 사고건수는 1825건으로 244건(15.4%) 늘었다. 고의사고 혐의자로 적발된 인원은 155명으로 46명(42.2%) 급증했다.

특히 적발된 혐의자 중 20~30대가 7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은 주로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인 및 가족 등과 함께 공모해 고의사고를 일으켰다.

직업군은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변동이 큰 운송(배달)업자, 자영업자, 자동차관련업 종사자가 대부분이었다.

사고유형으로는 △진로변경 시 차선 미준수(62.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1.7%) △일반도로에서 후진(7.0%) 등 주로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노려 고의사고를 야기했다.

사고에 이용된 차량은 자가용이 1090건(60.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렌터카가 364건(20.2%), 이륜차 245건(13.6%) 등이다.

금감원은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중대 법규위반 운전자(신호위반, 역주행, 음주운전 등)나 차선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을 대상으로 한 고의사고가 빈번해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교통사고 발생 시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경찰이나 보험사에 즉시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며 “현장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블랙박스와 현장사진, 목격자 연락처 등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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