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귀성길 교통사고 평시 대비 12.6%↑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귀성길 교대 운전이 빈번한 만큼 이를 대비해 교대운전 특약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설 연휴 귀성길 친척 등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해야 하는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해당 특약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친척 등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 등을 보장하는 담보다.

친척 등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하게 보상한다.

해당 특약은 가입일 0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 본인이 친척 등 타인의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출발 전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이용해 타이어 공기압 측정, 워셔액 보충 등 무상점검을 받을 수 있다.

운전 중 타이어 펑크나 배터리 방전 등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통해 대비할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된 경우 단독 또는 일방과실(과실 100%) 사고에 따른 차량수리 시 OEM 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으로 수리를 선택하면 OEM 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설 연휴에는 귀성길 정체와 장거리 운전 등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해 안전운전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며 “장거리 운전에 따른 교대운전이나 운전 중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관련 정보와 사고처리 요령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귀성행렬이 시작되는 설 연휴 전날의 사고건수는 일평균 1만1691건으로 평상시보다 12.6% 많았다.

인적사고 역시 설 연휴 전날의 사고건수와 피해자수가 각 3849건과 5717명으로 평상시보다 각 15.7%, 18.2% 증가했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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