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스카이블루 감독당국 전달”

한국보험대리점협회(GA협회)는 자율협약 운영위원회가 부산에 본점을 둔 보험영업대리점(GA) 스카이블루에셋에 대해 자율협약 위반 행위를 확인·확정하고 위반내용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GA협회에 따르면 스카이블루에셋에 대해 다수의 GA로부터 자율협약 사안을 위반했다고 신고받았다.

이에 수차례 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으며 소명조치와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7일 스카이블루에셋이 자발적으로 탈퇴를 통보했다고 GA협회는 설명했다.

GA협회는 스카이블루에셋의 탈퇴 통보에 대해 “스카이블루에셋이 자율협약 운영위·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 2차 소명과 현장조사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관련해서 자율협약 의심 및 위반사례가 발견될 경우 자율협약신고센터를 통해 소명 및 시정조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조사에 불응하거나 거부하고 불수용 시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분류해 감독당국에 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GA협회는 “앞으로도 자율협약을 중심으로 GA의 소비자 신뢰회복과 건전한 모집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자율협약의 일부에 대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GA의 준법경영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율협약은 지난해 9월 GA협회 중심으로 마련된 회원사간 협약으로 GA들의 보험설계사 영입 경쟁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번 사례로 탈퇴한 스카이블루에셋을 제외하면 현재 전국 54개 GA가 자율협약에 참여 중이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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