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구은행 중징계 처분 가닥
‘내부vs외부’ 차기 회장 경쟁구도 주목

2024년 02월 16일 10:0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구은행을 대상으로 한 중징계 처분 예고에 DGB금융지주 회장 인선도 짙은 안개가 끼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 불법계좌개설 사고에 대한 징계 수위를 ‘기관경고’로 결정하고 사후 논의 중이다.

금감원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와 사후 결과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최종 의결에 따라 대구은행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황병우 대구은행장의 DGB금융지주 회장 도전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DGB금융은 지난 14일 오후 차기 회장 최종후보군(숏리스트)에 황 행장을 포함해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김옥찬 전 KB금융지주 사장 등 3인을 선정했다.

이중 황 행장은 유일한 ‘DGB맨’으로, 지역 및 내부 사정에 정통하다는 평을 받으며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1967년생인 황 행장은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경북대 경제학과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8년 대구은행에 입행해 금융경제연구소에서 몸담았다.

이후 DGB경영컨설팅센터장, 기업경영컨설팅센터장 등을 역임하고 2018년 김태오 DGB금융 회장 취임 당시 그룹 비서실장 등 요직을 거쳤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대구은행의 내부통제 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한 만큼 회장 후보 검증 시 중징계가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은행 불법계좌개설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임직원들이 고객 신청서 사본을 활용해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내부통제 사고다.

이는 금융실명거래법을 어긴 엄중한 사안으로, 지난해 1월 선임된 황 행장의 임기와도 기간이 겹친다.

이에 대해 DGB금융 관계자는 “제재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기관 제재는 법령에서 정한 후보자 자격요건의 결격사유가 아니며, 개인에 대한 징계가 아니므로 후보 검증 과정에서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중은행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가 적합하다는 평도 나온다.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은 1963년 울산에서 태어나 건국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우리은행 전신인 상업은행에 입행한 이후 대외협력단장으로 우리은행 민영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우리프라이빗에쿼티자산운용 대표이사 사장과 새마을금고 신용공제 대표이사, 우리은행장을 거치는 등 영업, 홍보, 전략, 투자은행(IB)을 두루 경험했다.

또 다른 후보인 김옥찬 전 KB금융지주 사장은 1956년생으로 서울 출생이다.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헬싱키경제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국민은행에서는 재무관리본부장, 재무관리그룹 부행장, 경영관리그룹 부행장을 거쳐 은행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후 서울보증보험 사장을 역임하다가 다시 KB금융으로 돌아와 사장 임기 동안 현대증권 인수합병(M&A)을 주도했다.

한편 대구은행은 지난 7일 금융위에 시중은행 본인가 신청을 마쳤다. 제재심 결과가 기관경고로 최종 의결되더라도 시중은행 전환 신청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징계 처분이 시중은행 전환 요건에 어긋나는 건 아니지만, 시중은행 전환 인가에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며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사고 재발 가능성 및 내부통제 체계 적정성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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