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원의 쉽게 푸는 자본시장3

법무법인 해광 송태원 변호사
법무법인 해광 송태원 변호사

최근 홍콩 H지수 연동 ELS의 손실규모가 5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H지수가 현재 수준으로 이어진다면 올해 전체 손실 규모는 7조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고 한다.

손실이 난 ELS 판매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 집중됐다. 이는 ELS 상품이 저금리시대에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ELS 투자권유 적합성 원칙

ELS 상품은 투자금의 일부는 우량 채권에 투자하고 일부는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보상을 받는 옵션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즉 채권과 옵션이 결합된 상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투자금의 일부를 우량채권에 투자한다 해도 ELS는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상품이다. 따라서 ELS와 같은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는 투자권유시 적합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적합성 원칙이란 금융회사가 투자자의 연령, 재산상태, 투자목적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고객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의 투자를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적합성 원칙에 따르면 은행금리보다는 약간의 초과수익을 얻기를 원하면서 안정적인 성향의 투자를 선호하는 고객에게 고위험군의 상품을 투자권유 해서는 안 된다. 적합성 원칙 위반의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보호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판례, 적합성 위반 인정에 인색

적합성 원칙의 핵심은 투자자의 위험 감수 능력에 상응하는 금융상품이 투자권유 돼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과거 키코 통화옵션 사태 등 다수의 분쟁사례에서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금융상품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주었거나 혹은 투자자가 과거 유사한 종류의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경우 적합성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판례의 경향은 투자상품의 내용을 이해하고 투자한 경우에는 자기책임의 원칙상 적합성 원칙 준수 여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태도인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통화옵션 키코 상품의 구조를 이해하고 투자했다면 적합성 원칙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판례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준수와 적합성 원칙 준수를 혼동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위험상품을 이해한다는 사정과 해당 금융상품의 투자에 대해 위험감수능력이 있는지는 별개이기 때문이다.

또 과거 투자자가 스스로 위험상품에 투자해 이득을 본 경험이 있다는 사정도 금융기관의 투자권유로 투자한 경우 해당 투자위험을 감수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이기 때문이다. 

실질적 적용 필요해

이번 ELS 사태는 과거 5년전 은행권의 DLS 사태처럼 금융기관 내부통제의 문제다. 은행권 고객에게 ELS 상품 투자권유시 그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절차는 법원 판결보다는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를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판단하는 측면이 있어 투자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ELS 등 고위험 상품군의 판매에 있어 적합성 원칙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