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지인이 3월이면 65세가 된다며 좋아하신다. 나이 드는 게 그리 좋은 일 이냐며 애정 어린 핀잔을 주었더니, 모르는 소리 말라며 오히려 지청구를 들었다.

자세히 듣고 보니, 정부와 지자체에서 주어지는 소소한 혜택부터나 노후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혜택들이 무려 30여가지나 된다.

지하철, 의료혜택, 통신비, 기초 연금 등 세부적으로 펼쳐보면 종류도 무척 다양하다.

그 중에 필자의 눈에 띄는 건 기초연금이다. 왜냐하면, 은퇴 상담 중에 기초연금에 대한 사례가 적지 않고, 노후 생활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기초연금을 잘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먼저 연초에 발표된 기초연금제도의 변경사항을 알고 가는 게 순서일 것 같다.

기초 연금은 만 65세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복지 제도로, 2024년에는 이렇게 변경된다.

첫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 된다.

정부는 소득,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여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한다.

올해는 단독 가구 월소득 213만원, 부부 가구 340.8만원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5.4% 오른 금액이다.

둘째, 기초연금 산정기준액 산출 시 고급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은 폐지되고, 차량 가액 4천만원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의 증가함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기초연금 수급 액이 전년 물가상승율 3.6%를 반영하여 단독 가구인 경우 32만3000원에서 소폭 상승한 약 33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지금까지 2024년에 변경된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확인해보자.

먼저, ‘기초 연금은 65세가 되면 자동 지급된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한다.

65세에 선정 대상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2024년은 1959년생부터 해당되며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59년 3월생이라면 2월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3월분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서 신청접수를 도와주는 ‘기초연금 찾아뵙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둘째, ‘기초연금 대상에서 한번 탈락하면 재신청 할 수 없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탈락했더라도 언제든지 재신청할 수 있다. 소득과 재산이 변동되어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언제든지 재신청할 수 있다.

만약 탈락했을 때,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을 하면 추후 수급 대상이 되면 재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기초 연금은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반영돼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하거나,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의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 2024년의 경우 기초 연금이 단독 가구 33만4000원으로, 국민연금을 50만2000원 이상 받게 되면, 최대 16만7000원까지 감액될 수 있다.

기초연금이 좋은 제도이나,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다. 선정기준에 미달 될 거라고 예단하지 말고, 65세가 되면 우선 신청해보자.

대상이 되면 기초 연금을 받게 되고, 탈락하더라도 이유를 알 수 있으니 대처할 수 있다. 또 재산이나 소득 상황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도 있다. 기초 연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고, 1959년생이라면 달력에 미리 신청일을 메모해 놓는 작은 지혜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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